그동안 ‘배당이지만 세금은 없는’ 회색지대였던 감액배당에 대해 정부가 과세를 추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에서는 처음으로 관련 법안이 발의됐고, 기획재정부 역시 올해 세법 개정안에 관련 내용을 포함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번 변화는 단순히 세법상의 기술적 보완이 아니라, 고액 자산가와 일반 투자자 간 세금 형평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감액배당의 개념부터 법안 내용, 투자자 입장에서의 의미까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감액배당이란 무엇인가
일반 배당은?
- 회사 장사해서 남긴 이익(이익잉여금)을 주주에게 나눠주는 것
- → 소득으로 간주돼서 **세금(배당소득세 15.4%)**을 내야 해요.
감액배당은?
- 회사가 투자받았던 자본 중 일부를 깎아서(감액해서) 주주에게 현금으로 돌려주는 것
- → 지금까지는 **'원금 반환'**으로 간주돼서 세금이 없었어요.
일반 배당은 "장사해서 남은 돈에서 용돈 주는 것",
감액배당은 "내가 맡긴 돈 중 일부 돌려주는 것"이라 세금이 없었던 거예요.
메리츠금융지주 사례
- 메리츠는 2022~2023년 동안 2조7,500억 원의 자본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바꾸고,
- 2024~2025년 6,890억 원을 주주에게 감액배당으로 지급했습니다.
- 이 중 대주주 조정호 회장은 3,626억 원을 받았는데,
→ 이게 **배당소득이 아니라 자본 환급으로 간주되어 세금이 ‘0원’**이었어요.
왜 문제인가
- 대주주만의 절세 전략이 되고 있음
→ 일반 주주는 배당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대주주는 감액배당으로 수백억을 세금 없이 받음. - 과세 형평성 논란
→ 같은 방식으로 현금을 받아도 어떤 건 과세되고, 어떤 건 안 되는 상황. - 감액배당 기업 급증
→- 2022년: 6곳
- 2023년: 8곳
- 2024년: 15곳
- 2025년(4월까지): 무려 40곳,
- 배당액도 8,768억 원으로 5배 이상 증가
→ 제도 악용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진 거죠.
정부가 칼을 빼든다
2025년 7월,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감액배당에도 세금을 물리는 법안을 처음으로 발의했습니다.
주요 내용:
- 자본준비금을 줄여 지급한 배당금 중 투자금(취득가액)을 초과한 부분에 소득세 부과
- 감자·합병 등 자본거래 중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한 금액도 과세 대상
- 관련 법인세법도 함께 개정해 기업이 비용 처리 못 하도록 제한
앞으로 뭐가 달라질까?
구분 | 지금까지 | 앞으로 바뀌면 |
감액배당 | 세금 없음 | 일정 기준 초과 시 과세 |
대주주 | 감액배당으로 절세 가능 | 배당소득세 부담 증가 |
일반 투자자 | 배당에 세금 부과 | 형평성 개선 기대 |
기업 | 자본전략 유연성 높음 | 배당 방식 신중하게 선택해야 |
투자자가 알아야 할 포인트
- 대주주 중심의 무세금 배당 시대는 끝날 수 있음
- 기업의 자본정책 변화 가능성
→ 감액배당 매력이 줄어들면, 다른 방식의 주주환원 전략이 나올 수 있음 - 배당주 투자 시 감액배당 방식에 주의 필요
→ 감액배당 위주 기업은 향후 과세 리스크로 배당수익률 실질 감소 가능
감액배당 과세 논의는 단순한 세법 개정이 아닙니다.
조세 정의, 주주 간 형평성, 그리고 자본시장의 신뢰라는 큰 틀에서 중요한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올해 세법 개정안에 감액배당 과세가 포함될 경우, 대주주와 배당주 중심의 투자 전략에는 분명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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